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-30호
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
「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」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0년 11월 23일
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
1. 제안이유
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나.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다.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(안 제 7조)
라.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, 신분보장(안 제8조 ~ 제10조)
마. 포상 및 표창(안 제11조)
3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0년 11월 27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이메일(elrond83@jn.go.kr)
다. 보내는 곳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, 6층 의회사무국 [우편번호 02043]
라. 문의 및 접수 : 의회사무국
* 전화 : 02)2094-2075/ 팩스 : 02)2094-2009
마. 기재내용
*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/-반 여부와 그 사유)
*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* 기타 참고사항 등
4. 붙임: 조례안 1부. 끝. |